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의 채널계약 절차 관련 합리적·객관적 기준 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채널계약과 관련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평가기준, 평가이행 방안 등 채널계약 관련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에 공개하고 PP들이 다음연도 계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분기 등을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알리도록 명시됐다. 또 계약만료일 2월 이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통보한 후 이에 대한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서 계약만료일 1월 이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 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2013년도 채널계약부터 적용되고 미준수 시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채널 제공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된다.
방통위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채널을 제공받아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방송시장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 역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시청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