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SPAC 합병증가로 주식매수청구대금 대폭 증가

입력 2012-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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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629.2%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회사 수는 소폭 늘었지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합병 증가로 대금 규모가 급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액이 지난해 상반기 65억원보다 629.2% 증가한 47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증권시장별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5곳, 코스닥시장에서는 15곳 등 총 30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9곳보다 3.4% 소폭 증가한 수치다.

한국예탁결제원 측은 “이렇게 지난해 상반기 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회사 수는 소폭 증가 했지만 주식매수청구대금이 대폭 증가한 것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합병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유별로는 합병이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양·수도는 4곳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선 삼양사가 영업양도로 주식매수청구대금 110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현대시멘트가 주식매수청구대금 8000만원을 지급해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서진오토모티브(舊 신한제1호기업인수목적)가 합병으로 주식 매수청구대금 161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코리아에프티(舊 교보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가 67억원, 삼기오토모티비(舊 현대드림투게더기업인수목적)가 33억원을 지급해 상위사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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