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게 되며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각 식당의 고기값을 쉽게 비교토록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가 의무화 된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식품위생검사기관 유효기간 만료 60일전 식약청장 통보 등의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