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주의보 제도 도입

입력 2012-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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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주의보 발행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포함, 안전 관련 비(非) 강제적인 권고사항을 항공기 운영자나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 정보에는 운항, 정비, 관제, 항행, 공항 분야의 잠재적 위해요인 등 안전관련 정보가 담긴다. 예컨데, 사고조사 결과 밝혀진 안전주의사항이나 비인가부품의 사용 중지 권고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항공기 수와 항공교통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안전 증진을 시스테을 구축,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안전주의보는 항공안전분야 종사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발송되며 일반인들도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http://atis.casa.go.kr) 항공안전주의보)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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