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한중연 ‘방만운영’ 백태

입력 2012-07-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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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놀고먹고…인건비 수억원 부당지급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인건비 수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한중연은 2002년 감사원 종합감사 이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아 10년간 운영이 방만해져 있던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소속 정부출연기관인 한중연을 지난 4월23일부터 5월4일까지 종합감사한 결과 업무 전반에서 각종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중연은 직원들의 명예퇴직으로 남게 된 인건비 4억 원 가량을 각종 상여금과 수당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부당지급했다. 또 연구사업비를 떼어내 교직원 복지비로 나눠 주기도 했다. 부설 한국학대학원 교수에게 매년 1억 원의 연가보상비를 불법적으로 지급했고 부원장과 대학원장에게는 근거도 없이 호봉을 올려 8831만 원을 더 줬다.

아울러 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는 ‘놀고 먹는 교수’가 27명이나 됐다. 한국학대학원은 학생정원을 감안하면 교수 16명이 적당한데도 직제규정에 69명을 반영했고 57명을 임용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주당 9시간의 강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대학원은 각 교수의 주당 수업시간도 학칙에 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시설공사 과정에서 교과부 승인 면적보다 넓은 면적으로 설계용역을 의뢰하거나 주차장 등 각종 설비의 추가 증설도 적정하지 않은 규모로 추진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퇴임한 김정배 전 원장은 연구가 끝난 뒤에도 연구비를 타 백두산 출장을 다녀왔다.

교과부는 이 같은 적발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전 원장과 사무국장 등 관련자들을 징계 또는 경고조치하고 부당하게 추가로 지급된 돈을 회수할 것을 한중연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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