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0일 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곧바로 검찰 수사관들에 이끌려 11일 0시21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을 위해 받은 돈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전 의원은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국민들에게도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이 전 의원은 또다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을 남겼다.
이후 이 전 의원은 더이상 아무말도 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된 소나타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직 대통령 형이 구속수감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편 이 전 의원에 구속 소식에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10일 밤늦게 참모진으로부터 이 전 의원의 구속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