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광명시에 영업제한 취소 소송

입력 2012-07-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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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광명지역에서 영업 중인 롯데마트,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가 최근 광명시를 상대로 영업제한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수원과 성남, 군포에 이은 경기지역 세 번째 소송이다. 이번 광명지역 소송으로 인해 평택 등 다른 대형마트 입점 지역에도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명시는 현재 조례에 따라 일일 영업제한 시간과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휴무를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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