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류 연예기획사 등 40개 업체 ‘세무조사’

입력 2012-07-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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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외국 공연과 연예인의 외국드라마 출연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탈세한 연예기획사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짙은 40개 업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제거래로 탈세한 대기업이나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중견기업과 부유층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하반기에 역외 탈세 추적 강화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에 주력하겠다"며 "국부 유출과 사회양극화 폐해가 있는 역외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한 조세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중 역외 탈세혐의자를 선별, 10일부터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기술제공에 따른 거액의 로열티를 사주의 국외 개인계좌로 받고 법인세를 탈루한 중견 제조업체와 비거주자로 위장해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로 신분을 세탁한 뒤 배당소득을 챙긴 탈세혐의자 등이 있다.

아울러 외국에서 연예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별도의 국외 계좌로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유명 엔터테인먼트업체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역외탈세와 전면전을 선포한 후 9637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05건을 조사해 4897억 원의 누락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국세청은 스위스와 이달 말 행정절차가 완료될 경우 금융정보 교환으로 역외 탈세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체제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는 사채, 학원사업자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색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상반기 악덕 사채업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유통문란 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5건을 조사해 211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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