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약국에 가격표 배포는 약사법 위반”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정’이 약국에 제품의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최근 출시한 발기부전치료제인 팔팔정이 가격정보를 약국에 배포하는 등 전문의약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한미약품에 팔팔정 50mg과 100mg의 두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약사법 78조2항에 따르면 최종 판매자인 약국 등의 개설자만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약사 등 품목허가를 받은자나 도매상이 가격표 배포와 같은 판매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제약사가 가격표를 배포했다는 것은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므로 약사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서 비아그라의 물질특허 만료로 복제약들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과당경쟁을 우려,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