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U턴 기업 부지비용 최대 40%까지 정부 지원

입력 2012-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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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 개정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인센티브 지급과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은 지난 4월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나온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하반기 부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원주,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매입하는 입지 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10%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입지보조 최대 한도는 국비기준 5억 원이다.

단,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지원비율이 높아진다.

또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했다. 장기간 사후관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곤란하고, 5년으로도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보증보험 부담도 완화한다. 보증보험은 기업 사정 상 투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하는 제도이다.

지경부는 기업의 사업영위 기간이 저차 경과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환수할 금액이 이에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가액도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경부는 지자체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지자체부터 개정안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사후관리 기간 단축에 따른 지원 기업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올해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U턴 기업을 유치하는 지자체에게는 보조금 추가 배분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U턴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국외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최근 2년간 30명 이상일 것 △국내 복귀 후 국내에서 창출한 신규고용이 30명 이상일 것 △국내 사업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 철수를 완료할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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