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 (경기 하남) 의원 8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하도급 구조관행을 개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하도급 관련 조사 및 조치요구권 부여를 신설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 탈취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납품단가 인하행위, 기술탈취 유용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어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인력탈취행위 및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가 많은 정책과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거래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데 양극화 현상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중소기업이 합리적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시켜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며“개정안은 중소기업에게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근본적 성장을 담보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