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가 애플이 갤럭시탭 10.1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후 고 판사에게 이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요청을 했다.
삼성은 요청이 거부되자 항소법원에 긴급집행정지요청을 했으나 다시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해 제기한 같은 요청에 대해서는 결정 여부를 공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