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타진요 회원 원모씨와 이모,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실이 아닌 주장을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문구와 맥락, 흐름을 보면 타블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은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연예인은 어느 정도 이를 감수해야 하지만, 원씨 등은 단순한 의견제시나 비판을 넘어 악의적·지속적으로 타블로와 그의 가족을 비방했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타블로의 연예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냈음에도 해커·브로커의 짓이라며 믿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성적증명서 문서감정과 출입국 조회, 당시 재학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타블로가 스탠퍼드대 학ㆍ석사 학위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