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특가법상 알선수재 적용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 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 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1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