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해군기지 적법…패소부분 파기 환송"(2보)

입력 2012-07-05 14:24수정 2012-07-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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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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