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美 해외계좌 조세준수법 대응방안'세미나 개최

입력 2012-07-05 11:44수정 2012-07-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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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이 6일 미국 해외계좌 조세준수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FATCA은 미국인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된 법안으로 다른나라의 금융기관에도 미국인의 보유계좌 파악, 미국 계좌정보의 미 국세청 보고, 원천징수업무 실시 등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이 그 업무처리와 관련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연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올해 2월 미 재무부가 공표한 FATCA의 시행규칙안과 국내 은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업무별로 검토, 미국과 유럽·일본 정부간의 협력 진척사항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이어 국내 은행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에는 최성현 금융연수원 교수의 사회로 김진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법규실 부장, 이광진 은행연합회 사내 변호사, 조환석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 상무이사, 전형욱 신한은행 사내 미국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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