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우리사주 취득 강요하면 처벌”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시 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제 구입하게 하면 처벌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우리사주 취득 강요행위 금지에 관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제도는 직원 복지 등의 목적으로 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해 사용자는 △취득을 지시하거나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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