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이 주력계열사인 GS파워 매각금액 공시를 놓고 중대한 오류를 범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분 매각 금액을 실 거래금액인 8260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2700억원으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파워는 지난 2일 최대 주주가 GS칼텍스에서 GS에너지와 농협은행(KB 지더블유에스(GwS) 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회사)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또 GS칼텍스가 보유한 GS파워의 지분 100% 중 50%를 GS에너지가 1350억원(주당 5000원)에 취득했으며 나머지 지분은 KB GWS 사모증권투자신탁이 같은 금액(1350억원)으로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KB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내역에 나타난 KB 지더블유에스 사모증권투자신탁의 주식취득 설정금액은 4130여억원이다.
GS에너지 측 관계자도 GS파워 지분 매입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공시에 명시된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GS파워 지분의 매각금액을 놓고 실제 거래금액과 공시상 매각 금액이 서로 다른 셈이다.
GS파워는 본지가 공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3일 부랴부랴 정정공시를 냈다. GS파워 측은 “거래금액 대신 주식의 액면가격을 넣는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류가 정정되지 않았을 경우 GS파워의 지분을 사들인 GS에너지와 사모증권투자신탁이 분식회계 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 확정된 기업에 대한 사항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시한 지분 매매금액과 향후 나올 분기보고서 상 최대주주 측의 취득 금액이 크게 다를 경우 진위를 놓고 시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배구조가 GS-GS에너지-GS파워로 구성된 만큼 이번 잘못된 GS파워의 지분매각 금액의 허위 공시는 자칫 상장사인 GS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분매각 금액이 당초 알고 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고 단순한 금액 단위 상 실수가 아니여서 많이 놀랐다”며 “대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비상장사의 주요 내용을 허위로 공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