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법 위반시 국내법 처벌 가능”

입력 2012-07-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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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창희 국회의장이 2일 개원식 직후 의장 접견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재외국민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선거법 위반도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처벌이 가능하나 단속이 문제”라며 “방법은 현실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때 어렵다는 정도의 경고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일본은 우편투표까지 허용해도 투표율이 23~25%에 불과했다”며 “일본은 원양어선에서도 선상에서 투표하고 팩스로 보내는데도 투표율이 23%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우편투표는 등기로 보내게 되는데 비용이 비싸 사람들이 안하게 된다”며 “사람들이 한 두 번은 하는데 자신들의 투표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비용 때문에 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20여분간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강창희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황식 국무총리, 김능환 선관위원장, 양 건 감사원장, 하금렬 대통령실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이병석·박병석 국회부의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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