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하던 초·중·고교의 졸업, 재학, 성적 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서비스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서류는 △중등학교 성적증명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 관리) 증명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초중등학교 교육비 납입증명 등 총 6종이다.
이를 통해 학교관련 민원서류 신청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상급학교 진학, 유학, 취업 등 용도로 발급하고 있는 학교관련 민원서류는 연간 192만 건에 달한다.
아울러 여태까지 시군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었던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등 대학민원 17종은 시도교육청·시군구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됐다. 또 국·공립대 민원수수료도 현재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된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제출 서류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학교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교과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