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집회금지 통고한 경찰에 소송

입력 2012-07-02 11:59수정 2012-07-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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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조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최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쌍용차 노조는 오는 7일~26일 덕수궁 앞에서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남대문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았다.

남대문경찰서가 이유로 든 것은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는 지금까지 총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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