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6.4%, '친인척 개인회사'

43개 집단 1300개社 중 84곳…총수일가 재산증식 수단 활용

국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6.4%가 친인척(총수 지분 제외)들의 개인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내고 있는 등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43개 계열사 1300여곳 중 84곳(지주사 제외)이 총수 지분을 제외한 친인척들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개인회사가 가장 많은 곳은 대성그룹으로 15개에 달했다. 다음은 GS그룹으로 14개다. 현대차그룹도 정몽구 회장을 제외한 친인척들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가 8개다. 이어 한국타이어(5개), 효성(5개), 씨제이(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총수 일가가 설립한 이같은 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이 물량을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친인척 개인회사들의 업종이 SI(시스템통합), 부동산, 도매, 광고 등 계열사 용역 물량과 직접 연관이 있는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실제 국내 43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해 보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 수록 내부거래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8%로 30%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 12%와 비교해 6%포인트 높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내부거래 비중은 35%로 갑절 가량 늘어났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들의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38%에 이른다.

특히 총수 일가 기업들의 내부거래 형태가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산증식을 위한 물량 몰아주기와 깊은 개연성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63개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4월 12일 현재)을 분석한 결과,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지난 1993년 3.5%에서 올해 처음으로 1% 미만(0.94%)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내부지분율은 55.7%로 지난해(53.5%)보다 2.2%포인트 늘어 총수의 경영권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같은 내부지분율은 최근 20년 간 최고치로,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간 출자를 통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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