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50%로 확대

입력 2012-07-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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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용도'의 일시인출 한도가 주택인정가치의 30%(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최대 2억5000만원)로 2일부터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만 주택인정가치의 50% 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시인출 한도 확대는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해당된다"며 "그러나 일시 인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후 반환해도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시인출한도 확대조치는 지난달 22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일정에 맞춰 전산 개발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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