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노인복지청 설립 근거법 발의”

입력 2012-07-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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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고령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노인복지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토록 하고 노인복지청장과 차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어르신들은 일제치하 36년, 6·25전쟁을 겪으면서 오늘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며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의 복지욕구 충족 등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복지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휴면예금을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노후생활안정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휴면예금관리재산의 설립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이용적립금)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홍 의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사용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가 연간 940억원에 이른다”며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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