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 상폐기준 해당

한국거래소는 29일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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