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 환승할인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서울 소재 A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는 과거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공고를 내면서 환승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지원해 주겠다고 명시했었다"며 "이를 믿고 신청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2009년 8월부터 노선을 운영하는 동안 환승할인으로 14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의 소장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업체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관내 업체들에게 손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면허권자인 국토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서울시가 지급토록 공문을 보냈었다며 회사의 지원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