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와에 1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씨의 전 소속사 A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주장처럼) A사가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다른 소속사에 이전해 줬다고 볼 수 없으며, 박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박씨와 전속계약한 A사는 박씨가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08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