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을 상대로 낸 회사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주인이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 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 회사의 실질주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차례에 걸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재우씨에게 회사 주주 명의를 가지 앞으로 변경 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