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 등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A씨를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성적 수치심과 6년간 알아온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사생활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을 선고받은 뒤 상소를 포기해 먼저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