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에서 기성금을 받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근로자 48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0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선박탑재 임가공업체 대표 임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5월 17일 기성금 수령 후 20여일간 잠적했다 지난 4일 창원고용지청에 스스로 출석해 “수령한 기성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채불 임금과 퇴직금 청산 대책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임씨가 변제했다는 개인 채무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개연성을 확인했고 결국 임씨는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 체불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면서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구속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