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7월부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표시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부터 11개 업체 가공식품(18개 품목)에 대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유통 매장에서 판매가능한 기한을 뜻하며 소비기한은 미개봉 상태에서 보관기준을 잘 준수한 경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 동안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소비 가능한 식품 폐기를 유도한다고 지적받았다. 유통기한 설정은 유통업체에서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 등 안전계수를 설정하기 때문에 소비기한보다 최소 5일, 최대 3개월 정도 더 짧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식품기한 표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풀무원홀딩스, CJ제일제당, 해태제과식품, 한국야쿠르트, 대상, 아워홈 등 11곳이다.
해당 제품은 면류, 과자류 등 18 제품으로 7월첫 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향후 전문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