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30% 충족시키면 재건축 승인해준다?

입력 2012-06-27 20:49수정 2012-06-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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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시영 아파트가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포시영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용적률 249%, 건폐율 20%를 각각 적용해 최고 35층, 2318가구 규모로 건축된다.

특히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략적 분담금내역에 따른 희망평형 선호도를 수렴해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은 전체 건립 가구수의 30.7%에 달하는 712가구(장기전세 134가구 포함)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 정비구역내 7303㎡ 규모의 근린공원과 연결녹지, 공공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된다.

개포시영은 지난해 11월 이후 네 차례나 소위원회 문턱에 걸려 정비계획안 통과가 보류됐다. 소형주택 비율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개포시영은 소형 비율을 기존 22.7%에서 30.7%로 끌어올려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최근 개포주공 2단지와 3단지가 각각 소형 비율 34.2%, 30%를 써내 도계위를 통과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계위 위원들 사이에서 30%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개포주공 1단지와 4단지 등 소형비율에 대해 여전히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서울시간) 접점을 찾지 못한 단지에 대해 "타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소형비율 30%를 충족하지 못하면 도계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관악구 강남아파트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고, 서초 한양아파트는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반면 강남구 홍실아파트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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