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비 거짓청구한 23개 요양기관 알아보세요”

입력 2012-06-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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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A병원은 총 8일간 내원해 치료를 받은 B환자에 대해 103일간 진료를 받았다고 전자진료기록부를 허위 입력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130여만원을 청구했다. A병원이 이같은 방법을 통해 지난 3년간 허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억380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을 허위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허위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3곳의 명단이 공표되며, 이들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총 12억4100만원이다.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가 포함됐다.

또 이들 중 1억 이상의 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은 5곳이었으며 5000만원~1억원 미만은 4개, 3000~5000만원 미만은 7개, 1500~300만원 미만은 7개 였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홈페이지에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 공표 제도는 일반 국민의 알권리와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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