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을 취소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응해 관련 조례를 오는 28일까지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해 상위법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은 영업제한 강행규정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바꾸게 된다.
전주시의회는 법원이 또다른 문제로 지적했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이 조례를 개정하면 내달 열릴 예정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며, 이후 다른 자치단체들과 함께 유통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공론화했던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은 “재벌마트의 잇따른 소송은 주말 휴업을 평일로 바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탐욕을 고집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