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두 살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5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박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대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캠프 재정ㆍ조직 담당이던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희태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7ㆍ3 한나라당 전대 직전인 7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