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은행은 경남·울산·부산지역 기업들의 고용확대 유도를 위해‘고용우수기업 특별우대대출’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특별우대대출 지원규모는 연간 2000억원으로 한도 소진시 추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인증한‘고용우수기업’을 대출대상으로 한다.
대출기간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 대출과목에 따라 나뉜다. 운영자금은 취급 후 1년 이내(할부 및 분할상환식은 3년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취급 후 1년 이상 3년 이내(할부 및 분할상환식은 5년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변동기준금리(MBP)을 적용, 신규채용 및 종업원 급여이체 등의 제출자료에 따라 추가 금리감면도 가능하다.
이밖에 대출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분활상환(할부상환 포함)방식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고용우수기업 특별우대대출 신청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인증서 유효기간 이내 대출 신규취급 가능)를 갖춘 후 경남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규채용 임직원 확인(신청일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증명서로서 입사일 필수 기재), 원천징수이행확인서(총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추가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