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소프트, 中 ‘카발온라인’라이선스 소송 승소

입력 2012-06-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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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신규 파트너와 손잡고 새롭게 오픈

이스트소프트는 최근 카발 온라인이 과거 중국 퍼블리셔와 라이선스 계약 문제로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지난 4월 신규 파트너와 새롭게 오픈한 카발 온라인 중국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스트소프트에 따르면 중국 현지 법원은 지난해 10월 1차 판결에 이어 이번 달에 개최된 2심에서도 과거 퍼블리셔인 몰리요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불법 서비스 운영 중단과 함께 손해배상금 300만위안(한화 약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또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4월말 중국에 새롭게 선보인 카발 온라인이 정식서비스 오픈 이후 2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스트소프트 측은 “2005년 최초 출시 이후 꾸준한 업데이트로 축적된 풍부한 콘텐츠와 중국 유저 성향에 맞춘 로컬라이징 서비스가 하드코어한 성향의 중국 유저의 입맛에 맞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스트소프트 김장중 대표는 “배상금이 생각보다 적은 부분은 아쉽지만 외국 회사의 저작권도 정당하게 보호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합리적 판결 결과에 만족한다”며 “카발 온라인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 향후 카발2의 중국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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