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이에따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던 최성국(29)은 원칙적으로 5년 뒤부터는 해외에서 선수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기한이 확정됨에 따라 최성국은 5년 후 외국서 뛸 수 있지만 5년 후 만 34세가 넘는것을 감안하면 선수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따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던 최성국(29)은 원칙적으로 5년 뒤부터는 해외에서 선수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기한이 확정됨에 따라 최성국은 5년 후 외국서 뛸 수 있지만 5년 후 만 34세가 넘는것을 감안하면 선수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