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오는 25일부터 2주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등 전국 8개 주요 도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정보통신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약 3천 명의 중소기업인과 상공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요내용들을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것”이며 “특히, 관할지방 국세청 담당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맞춤형 현장상담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발급일의 다음날로 변경되고,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일이 계약해제일로 변경된다.
설명회 참석은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부터, 매출 10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의무화되었고, 전송지연 또는 미전송 시 공급가액 0.1%~0.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자들의 면밀한 대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