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트위터)
6월19일 여성부는 공식트위터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현재 온라인상으로 여성가족부가 PC방뿐 아니라 노래방 등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 한다는 루머 확산되고 있습니다"라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9월16일부터 PC방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되는 것이지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는 같은날 "여성부가 청소년 노래방 피씨방 금지 시켰다" 내용으로 SNS를 비롯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지며 청소년들을 자극시켰다. 따라서 '여성부' 홈페이지는 한꺼번에 방문자가 몰려 서버가 폭주되는 현상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