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1일부터 한주저축銀 '가짜통장' 피해고객 가지급금 지급

입력 2012-06-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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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한주저축은행의 '가짜통장'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한 달 간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예보는 19일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의 예금계약 성립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부외예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외예금은 한주저축은행이 고객의 통장에 입금내역만 출력하고 실제 입금액은 빼돌리는 것으로 총 374명의 고객이 16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예보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예보 측은 일부 부외예금이 한주저축은행에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관련 자료가 미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자료가 요구되는 부외예금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 동안 거래된 것으로 78명의 고객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문 및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금액인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번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 등의 진행결과에 따라 정상 예금자와 동일 시기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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