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하루 만에 1만2817대 영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전국 244개 시·도와 시·군·구 공무원 5850명을 투입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66억원에 달한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다. 만약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