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인권 순회상담 실시

입력 2012-06-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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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인권 순회상담이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함께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성북구청에서 난민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순회상담은 국내 체류 난민 및 난민지위 신청자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총 4345명(2012년 3월 31일 기준)이 난민지위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278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이 지극히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난민지위 신청자들의 불안한 지위, 인도적 체류 자격 취득자의 기초생활 보장문제, 난민의 국적 취득 문제 등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난민 및 난민지위 신청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이 난민 및 난민지위 신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 및 NGO(난민인권센터)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과 조사관 뿐만 아니라 난민 분야에 정

통한 변호사와 노무사도 초빙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순회상담에는 글로벌 의료지원 NGO인 메디피스(Medipeace)가 참여하여 난민 진료와 의료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회상담에서 접수된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과로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제안되는 의견들은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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