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 90% 이상이 연장근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체 40곳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 8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48곳 중 46곳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27개소(56.2%)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올해 3월 기준 22개소(45.8%)는 매주 1~2일씩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2개소(87.5%)의 휴일특근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고 있고 44개소(91.6%)가 연차휴가 일수 중 50% 미만을 사용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야 2교대는 발암추정 요인으로 분류되고, 하루 11시간 이상 근로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94배 증가할 만큼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을 제대로 지키면 근로조건 개선, 산재 예방, 일·가정 양립, 능력개발은 물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