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12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국세청 서기관 출신 남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씨는 지난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남씨를 체포했으며,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의 구속여부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