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국 포함 7개국 對이란 제재 예외 부여”

입력 2012-06-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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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1(현지시간) 클린턴(Clinton)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 총 7개국에 대해 대이란 교역 관련 미 국방수권법상 제재에 관한 예외를 부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예외가 부여되는 7개 대상국은 한국,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이다. 이들 국가는 이란과의 교역(석유·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국방수권법상 제재가 향후 180일간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 2월 이란과의 비석유 부문 교역은 국방수권법상 제재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았다. 이번 미측의 조치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지닌다.

미국 국방수권법상 ‘정부 소유·통제’ 은행은 비석유 부문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이란과의 거래은행(우리 및 기업은행)은 ‘정부소유’ 은행으로 분류된다. 180일 이후에도 국방수권법상 요건(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충족할 경우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또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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