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중계•목동 등 중점관리지역이 더 많아
주 5일 수업제를 악용해 불법 영업을 일삼던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각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과 교습소 2만1950곳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60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서울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지역은 경기 290건, 대구 193건, 충남 118건, 인천 91건, 부산 8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 단속대상인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의 점검학원 5520곳 중에서는 6.1%인 339곳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 대치동 인근에서는 점검대상의 27.7%인 94곳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서울 중계동 인근에서는 17.4%인 59곳이 적발됐다. 이어 경기 분당 46곳(13.6%), 대구 수성 39곳(11.5%), 경기 일산 37곳(10.9%), 서울 목동 34곳(10.0%), 부산 해운대 30곳(8.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주말 기숙형태로 운영한 학원도 22곳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의 한 보습학원은 학원생 대상 수업을 식당, 고시원 형태로 불법 운영해 등록이 말소됐고 강남의 또다른 학원은 숙박시설을 무단 설치한 후 주말 동안 운영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7곳, 교습정지 70곳, 고발조치 184곳, 시정명령ㆍ경고 927곳, 과태료 14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5일 수업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사교육을 확대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