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신생아를 거래한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생후 3개월된 여자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실려왔다가 사망했다. 아기의 몸 곳곳에는 끔찍한 멍 자국이 있었다.
가해자인 엄마는 그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 입양했다고 고백했다. 놀라운 것은 숨진 셋째뿐 아니라 첫째도 같은 방식으로 들여온 아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붙잡고 싶던 여자가 인터넷에서 접촉한 미혼모에게서 신생아를 받아 둘 사이에 생긴 아이라고 속이고 결혼에 성공한 것. 하지만 남편이 둘 사이의 친자(둘째)가 태어난 후에도 남편의 사랑이 입양한 아이에게 쏠리자 여자는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가해자는 어떻게 인터넷상에서 이처럼 아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을까.
9일 밤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성업 중인 불법 신생아 거래를 파헤친다
돈을 주고받지 않는 한, 개인간의 입양은 불법이 아니다. 저마다의 간절한 사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과 무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신생아 거래는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는 8월,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 음지에서 신생아 거래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이에 제작진은 인터넷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충격적인 신생아 거래 실태를 확인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