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민간 9개발전사, 온실가스 배출권 공동건의문 정부에 전달

입력 2012-06-08 17:31수정 2012-06-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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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사 등 발전 5사와 포스코 에너지를 포함한 9개 민간발전사는 8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공동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출권거래제도 시행령 제정전에 배출권거래시장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사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설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에 전달됐다.

건의문은 녹색성장기본법상의 부문별 관장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해 업계혼선 및 이중 규제 문제 해소를 요청했다. 또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시장, 전력시장(에너지시장 포함)의 적절한 조화와 전문성 있는 산업별 주무관청 지정을 강조했다.

이어 발전부문에 대해 배출권 할당의 방법을 총량제한방식이 아닌 원단위 방식(목표관리제 적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배출권 할당은 전기사업법상 수요에 따른 전기의무공급으로 발전량 제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다른법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및 대체 에너지 공급의무 업종인 경우 1, 2차 계획기간에 100% 무상할당해 발전사의 부담을 최소화 할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배출권 확보비용 (온실가스 감축비용,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발전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처리가 곤란하거나 배출허용량이 부족해 배출권 구매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전기의 운전제한 등으로 전력수급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건의문은 배출권거래소에 대해 총량제한 시장(비발전 부분)과 원단위 시장(발전부문)으로 구분해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발전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은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연계를 건의했다. 특히 RPS 실적 전량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현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는 발전소 경계 내에서 발전한 신재생에너지 실적만 인정해 주고 있어 감축잠재량에 한계에 있는 발전사들의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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