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한 것은 '월권행위'라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열린 '2012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거법의 7조를 보면 인수위원회 업무 내지 권한에 대해선 '정부조직 파악'이라고 규정돼 있지 '개편'이라고 돼 있지 않다"며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을 개편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정부조직개편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당시 정부조직을 불과 3주만에 개편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중요한 작업을 그 기간내에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서를 보면) 인수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을 마무리해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 법률안 제출권은 인수위원회에 없다"며 "법치주의를 얘기하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